광주법원 공탁관,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도 '불수리'

나현호 2023. 7. 5.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에, 법원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에, 법원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수리 여부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44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3 자의 변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양 할머니 의사를 공탁 담당 부서에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