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공탁관,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도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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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에, 법원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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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에, 법원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수리 여부는 광주지방법원 민사 44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외교부의 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3 자의 변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양 할머니 의사를 공탁 담당 부서에서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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