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벌금 1000만원

김창효 기자 2023. 7. 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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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북 정읍시장. 정읍시 제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등에서 허위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후보가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서, 이 시장이 사실 확인 없이 허위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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