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체회의 중 퇴장→TV수신료 분리징수안 통과…野 "방송장악 중단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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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추천)이 방통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김 위원이 퇴장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여당추천)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승래·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5인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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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상임위원 "직무대행, 위원장 역할보다는 국민의힘 위원 역할에 더 충실"
뿔난 과방위원들 방통위 항의 방문…"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장악 의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추천)이 방통위 전체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됐다. 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방송장악"이라며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5일 오전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은 "심의를 위한 자료도 없이 더 이상 심의·의결하는 곳(회의장)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두 분이서 하시라"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위원이 퇴장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여당추천)은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김 직무대행은 "김현 위원의 퇴장은 유감"이라면서도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헤프게 또는 알뜰하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이에 대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각각 추천한 김효재·이상인 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건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뿐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는 김효재·이상인·김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 2대 1 대결 구도였다.
김현 위원은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과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수하면서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의결을 강행한 김 직무대행을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승래·고민정·민형배·이정문·정필모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5인은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TV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을 길들이게 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한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에 경고한다"며 "내용과 절차, 형삭 모두 잘못된 TV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철회하라"며 "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인다면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9일부터 4월9일까지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6월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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