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김경록 기자 2023. 7.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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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됐다.

5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86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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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86명 중 60명 찬성으로 가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됐다.

5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재석의원 86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5년 단위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기금 및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례 폐지를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을 통해 ▲생태전환교육 조례가 상위법인 환경교육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6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차지하는 생태전환교육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 사업에만 활용돼 기금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있으며 ▲생태교육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유사한 생태전환교육위원회를 불필요하게 둬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임종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 조례의 페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는 물론 이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미래 세대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단언한다"며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시작한 사업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면 의회 입법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청은 조례 폐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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