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수사 무마 고액 수임료 의혹' 사무장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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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김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이 사건을 먼저 맡았던 변호사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김 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며 양 위원장은 이들을 통해 사건 피의자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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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사무장 김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양부남 위원장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입건된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이 사건을 먼저 맡았던 변호사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 김 씨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며 양 위원장은 이들을 통해 사건 피의자와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고, 보완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영장이 청구됐으며, 오늘 오전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2억 8천만 원 중 9천9백만 원이 양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수임과 변호 과정에 불법이 없었으며, 수임료 전액을 법인 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3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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