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 힘찬, 합의 마쳤다며 선처 호소…추가 강간건 드러나 파장

김지하 기자 2023. 7. 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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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힘찬은 피해자 중 1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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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추가 강간 혐의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힘찬은 피해자 중 1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힘찬이 또 다른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도 합의를 마쳤는지를 확인했다. 힘찬 측은 합의를 마친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힘찬 측은 별건의 사건에 대해 병합하길 희망했다. 변호인은 "11일 경에 조사 일정이 잡혀있다"며 "조사를 마치면 바로 기소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병합 가능 여부에 대해 확신이 어렵다고 밝히며 혐의에 대해 물었다. 힘찬 측은 아청법 관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강간 등"이라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힘찬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8월 7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강제추행 | 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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