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법령·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고석중 기자 2023. 7. 5.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 산북동 A아파트 31세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 초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촉구
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경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 산북동 A아파트 31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통해 전북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해 안타깝다고 했다.

전세사기 주요원인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 대책 수립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