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세사기 피해 예방 법령·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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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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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 초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 구성·운영 촉구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경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 산북동 A아파트 31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통해 전북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해 안타깝다고 했다.
전세사기 주요원인으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한시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 대책 수립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와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군산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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