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44명 불법 입국 알선…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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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체류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의 귀화 여성인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하려는 베트남인에게 1인당 미화 1만달러(약 1천300만원)를 받고 초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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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불법 체류 목적을 가진 베트남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출신의 귀화 여성인 A씨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불법체류 하려는 베트남인에게 1인당 미화 1만달러(약 1천300만원)를 받고 초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인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현재는 내국인의 초청이 필요하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인 초청 관련 행정 업무를 대행한다고 광고를 낸 뒤 의뢰인인 귀화 여성들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받아놨다가 범죄에 활용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인 B씨와 짜고 국내에 들어오려는 베트남인들을 모은 뒤 자신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귀화 여성이 가족을 초청하는 것처럼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가족관계증명서인 '호구부'는 아직 전산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증명서 위조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A씨에게 의뢰한 44명의 베트남인 중 21명은 실제 위조된 서류 등을 활용해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명은 허위 서류 제출 등이 걸려 현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됐거나,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업무 대행을 맡겼다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도용당한 귀화 여성들 일부는 실제 가족을 초청하지 못하는 피해도 봤다.
조사대는 현재 베트남 수사당국과 공조해 베트남 현지 브로커 B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사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A씨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본 귀화 여성의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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