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읍시장 ‘허위 사실 공표’에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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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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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공천했다”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난처한 처지…항소할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 정읍의 현역 국회의원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으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개혁공천·혁신공천을 실천했다"고 자평했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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