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읍시장 ‘허위 사실 공표’에 벌금 1000만 원…당선무효형

노기섭 기자 2023. 7. 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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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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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선거서 경쟁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공소사실 모두 유죄”
“개혁공천했다”던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난처한 처지…항소할 듯
이학수 정읍시장. 이 시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 정읍의 현역 국회의원은 윤준병 민주당 의원으로, 윤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선거가 끝나고 "개혁공천·혁신공천을 실천했다"고 자평했는데,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같은 당 소속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난처한 처지가 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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