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보고서 정정한 상장사 줄었다… 전년 대비 29곳 감소

이지운 기자 2023. 7. 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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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개혁방안 시행 후 증가하던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했다가, 20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며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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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사진=뉴스1
회계 개혁방안 시행 후 증가하던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2569개 중 131사(5.1%)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개사(1.3%포인트) 줄어든 규모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33개사, 코스닥 87개사, 코넥스 11개사로 나타났다.

총 정정횟수는 379회(회사당 2.89회)로 지난해(410회, 회사당 2.56회)와 비교해 31회(7.6%) 감소했다.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2019년 242회→ 2020년 305회(26.0% 증가)→2021년 410회(34.4% 증가)로 증가세 보였지만, 지난해 379회(7.6% 감소)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정 내용으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72.0%(273회)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78.0%) 대비 6.0%p 줄어든 수준이다. 주석 정정은 전년(60회) 대비 20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했다가, 2022년 중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며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으로 전년 대비 4건 늘었다. 이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뀐 경우는 21건으로 전년 대비 3건 증가했다.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2건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나 전임 감사인이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사의견을 변경한 건이었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기간은 23.4개월로 전년(18.5개월) 대비 4.9개월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 전체 평균은 12.1개월보다 긴 편이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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