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천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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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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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 텔레비전(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호)는 5일 “피고인이 텔레비전,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는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부터 31일까지 텔레비전,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출신인 김 후보가 재직 당시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쪽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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