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보도 부인' 이동관 고발사건 용산서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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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이동관(66)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민위는 "이 특보가 학폭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피해 학생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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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청은 아들의 학교폭력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한 이동관(66)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보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 특보를 명예훼손·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민위는 "이 특보가 학폭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해 피해 학생과 가족, (의혹을 제기한) 교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고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특보는 아들의 학폭 논란을 보도한 2019년 12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지난달 8일 낸 입장문에서 "본인 징계를 피하고자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의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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