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중장년도 돌봄서비스 받는다…月 최대 72시간
소득제한 없애되 본인부담 차등부과…특화서비스는 기초수급자도 5% 지불
서울 서대문구 등 12개 시도·37개 시군구 우선시행…"6천 명 정도 지원 예상"
"제가 하루에 6시간 만이라도 일을 하거나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가 엄마를 돌봐줄 수 있다면 디딤돌이 될 것 같거든요." (가족돌봄청년 A씨)
"경제적인 게 아니더라도,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고 안부 확인해줄 수 있는, 아팠을 때 병원이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도 있었으면…" (중장년 B씨)
정부가 그간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초점에 맞춰졌던 돌봄 서비스를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와 중장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채 질병을 앓는 40·50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과 같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서비스는 꼭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상황에 따라 매달 최대 72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돌봄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층과 같은 분들에게 최초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서비스 복지 강화라는 정부의 복지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홀로 일상을 꾸리기 어렵지만 가족·친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장년(만 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부담을 지고 있는 영케어러(만 13~34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돌봄·가사를 포함해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다.
이번 대책은 그간 돌봄서비스가 흔히 생각하는 취약계층에 국한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1인 가구가 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돌봄부담이 증가한 세태와도 무관치 않다.
'고독사'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조사된 중장년,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짊어지고 형제·자매, 부모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등의 장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5월 말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이들을 시작으로 점차 제한사항을 줄여나가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1차관이 "(민간의) 경쟁과 창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여건 조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지역마다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특화 서비스'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기본 서비스는 지원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정해진 시간 동안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달마다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대 제공시간인 월 72시간은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교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노선에 맞게,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최대 2개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즉, 기본 서비스에 각자가 원하는 특화 서비스 2개 등 총 3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돌봄 필요 중장년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에 더해 식사·영양관리(맞춤형 식사 지원 등 주3회 이상)와 병원 동행(월 16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케어러의 경우, 기본 서비스 외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월 4회) 및 간병·돌봄방법에 대한 교육(총 8회)을 같이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액의 10%, 중위소득 120~160%는 20%, 중위소득 160%를 초과할 경우 100%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특화 서비스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서비스 금액의 5%를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서비스는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 36시간은 63만 6천 원이며, 특화 서비스는 종류별로 12만~25만 원 정도다.
일단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해당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내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지역 확대를 위해 곧바로 사업지역 추가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1차 사업지역은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는 대로 8~9월 이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관내 주민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도 있고, 가족돌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고려할 때 6천 명 정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5세에 9억원 저축한 日남성…식단 살펴보니[이슈시개]
- 넥타이로 묶인 女시신의 정체…48년 만에 '그놈' 잡힌 까닭
-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세계 최고 부자나라됐다?[노컷체크]
- 학원 문 차고 맨발 활보한 30대…"축구동호회 회식했다"
- '노래방 난동' 재판 받던 40대男, 15년 전 '성폭행 미제 사건' 범인이었다
- 민주당, 긴급의총 열고 '全의원 1박2일 철야농성' 결정
- 논에 빠져버린 파란버스…고흥서 전도 사고로 7명 중·경상
- '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 개시…공수처 향해 "정치적, 비정상적"
- '경제성 없다'던 서울-양평고속도로…돌연 입장 바꾼 국토부
- 시민단체 "오염수 방류 면죄부 준 IAEA 보고서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