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금 불수리 이의신청도 ‘불수용’…광주지법 공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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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이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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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정부의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도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탁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결정하게 된다.
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서를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탁관은 이에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서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해 관할 지방법원인 광주지법에 송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의신청을 ‘타당하다’고 보면, 법원이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도록 공탁관에게 명해 공탁이 수리 절차 등을 밟게 된다.
반면 공탁관 의견과 동일하게 법원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문을 재단에 보낸다.
이의신청인인 재단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항고를 재기할 수도 있다.
광주지법은 통상적으로 공탁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 심리는 서면 심리 형태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공탁 절차를 개시한 원고 4명 중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거주지인 광주지법에 제출됐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다며 ‘불수리’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이에 외교부는 양 할머니 공탁 불수리에 대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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