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공탁 불수리 적법 여부, 판사가 심리한다

홍행기 2023. 7. 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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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불수용됐다.

광주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양금덕(94)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전날인 4일 제기한 이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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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측 이의 신청 ‘불수용’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공탁 절차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불수용됐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강제동원 피해자측은 ‘공탁 무효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강행한 제3자 변제안의 법적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법은 5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양금덕(94)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전날인 4일 제기한 이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이어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 심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단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공탁계는 ‘정부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낸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공탁관은 양 할머니가 3자 변제안을 거부한 만큼, 민법상 3자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는 사전에 법원측에 ‘제3자 변제를 통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줄했었다.

광주지법의 이날 조치에 따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한 뒤 최종적으로 수리 또는 불수리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의 신청이 최종 기각될 경우 정부가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탁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양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측에서 ‘공탁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3자 변제안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 내놨다.

발표 이후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지금까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양 할머니와 이춘식(102) 할아버지, 고 박해옥·정창화 유족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단에 ‘일본 측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없는 3자 변제안을 수용할 뜻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실 인정과 진정한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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