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돈 벌자"…무면허 10대 女에 대리운전시킨 50대

박효주 기자 2023. 7.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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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 보자며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운전 교사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고, 무면허인 B양은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아 한번에 약 28㎞를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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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돈을 벌어 보자며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운전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무면허운전 교사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17·여)양에게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고, 무면허인 B양은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아 한번에 약 28㎞를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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