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관 "사법부 독립 위해 입법권·예산 확대 필요"

황윤기 2023. 7.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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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6개월 앞둔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입법권 강화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법부는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계획적인 사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사법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효과가 행정부·입법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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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포럼서 발표…예산 요구권·법률안 제출권 등 제안
발제하고 있는 안철상 대법관 (서울=연합뉴스) 안철상 대법관이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주관한 56회 입법정책 포럼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3.7.5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퇴임을 6개월 앞둔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입법권 강화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대법관은 5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주관한 56회 입법정책포럼에 연사로 나서 '사법권의 독립과 입법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사법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그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법 정책의 상당 부분은 예산과 입법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계획적인 사법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사법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효과가 행정부·입법부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부 예산안이 행정부에 의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요구권'을 부여하거나,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에 직접 예산안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관사항에 관해 법원에 법률안 제출권을 부여하는 방안, 헌법이 보장하는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을 실질적 입법권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안 대법관은 여타 법원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우려는 분명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법관 증원, 재판 보조 인력인 재판연구원의 확충, 충분한 법정 시설의 확보 등 인적·물적 여건에 대한 투자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예산 대비 사법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나라 법관들은 2019년 기준 독일의 약 5.17배에 이르는 사건 수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격에 맞는 사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법관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법관들의 대부분이 교체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정치세력이 대법원의 구성에 깊이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며 "헌법 개정이 된다면 이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사법부가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갖지 못해 입법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없다며 "헌법 개정 시 독일과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한 울타리에 두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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