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8월 선제시행…개정법은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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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신고를 오는 8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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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신고를 오는 8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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