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8월 선제시행…개정법은 12월부터

김기성 2023. 7. 5.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신고를 오는 8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법시행 앞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자산 시세가 표시돼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신고를 오는 8월부터 받기로 했다.

도는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앞서 경기도가 가상자산 신고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12월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