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시끄러워"…여행가방 끌면 벌금 33만원 무는 유럽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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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를 통해 알려진 유럽 크로아티아의 한 도시 내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끄는 행위가 금지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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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자갈길 캐리어로 주민들 "소음 공해" 주장
벌금 33만원…11월부터는 돈 내고 '캐리어 배송' 맡겨야
[서울=뉴시스]한휘연 인턴 기자 =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를 통해 알려진 유럽 크로아티아의 한 도시 내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캐리어)을 끄는 행위가 금지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등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의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은 도시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시 230유로(약 32만57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구 4만1000여명의 두브로브니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매년 150만여명이 이 도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브로브니크 시장 마토 프랑코비치에 의해 통과된 이 법은 인구에 비해 '과도한 관광객'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자갈로 만들어진 길이 이 도시의 주요 관광지로 소개돼 왔으나, 주민들은 이 도로에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끌면서 내는 소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오는 11월에는 이 '캐리어 금지법'이 더욱 엄격해진다. 시의 모든 방문객은 자신의 캐리어를 시 외곽 정해진 구역에 맡겨야 한다. 관광객들이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 자동차가 숙소 등 요구한 주소로 배송된다.
시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소음 저감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소음 수준이 55 데시벨(dB)을 초과하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와 바는 벌금이 부과되며 동시에 7일간 영업이 중단된다.
여행안내 출판사이자 이제는 누리집으로 세계 각국 여행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론리플래닛에 따르면 두브로브니크를 목적지로 하는 유람선·항공편 등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도시를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도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거나, 동상에 올라가는 행위 등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두브로브니크는 유네스코로부터 "무례한 무리가 도시를 망치고 있다"며 경고를 받아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항구에 정박하는 유람선과 투어 버스 등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xaya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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