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뇌물죄 축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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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법조항을 무리하게 축소해 무죄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심 판단이 현명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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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법조항을 무리하게 축소해 무죄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수처측은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수수 당시 파견 근무 중이라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그 논리대로면 과거 직무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처벌을 확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반대로 무리하게 법을 축소해 무죄를 선고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심 판단이 현명했다"며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박 모 변호사로부터 1천여만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건 관련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장검사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는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사례입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036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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