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에 성매매 기간제교사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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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전직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 2~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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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검찰이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전직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는 올해 2~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필로폰을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3월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기 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직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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