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령군의원 '수의계약' 강요 의혹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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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의령군의회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최근 의령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관계자도 "최근 검찰에서 일부 의원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이번 검찰 내사는 최근 한 언론에서 한 의령군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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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경남 의령군의회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최근 의령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관계자도 “최근 검찰에서 일부 의원들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았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라고 밝혔다.
검찰의 자료 요청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료 검토 후 수사로 전환될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검찰 내사는 최근 한 언론에서 한 의령군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요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6월 초 동산공원묘원 성토 사건과 관련한 원상복구 명령 이행 과정에서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의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비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김규찬 의장과 오민자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을 향한 노조의 삿대질은 동산묘원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회 활동을 제약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는 등 공무원과 의원들간 감정대립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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