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대체복무 단축은 시기상조… 헌재 판단 지켜봐야"

허고운 기자 2023. 7. 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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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도입' 주장엔 "불가능하다"
"병역특례 '없앨 건 없애자'는 생각…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
이기식 병무청장. (병무청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이기식 병무청장이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과 비슷하게 줄이자는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제안과 관련해 대체복무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지켜본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어 "'대체역 복무기간을 줄여야 한다'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순 없느냐' '지금 제도는 징벌적인 게 아니냐'는 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체역) 제도를 만들 때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여러 계층이 동참했다. 한 '사이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2019년 12월 국회가 개정한 병역법을 바탕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이보다 앞선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던 기존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대체역심사위는 올 4월 △병무청에 대체역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인 27개월로 줄이고, △복무 장소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시설이 구비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청장은 "대체역 제도를 시행한 지 이제 3년이 돼가고 올해 처음으로 편입 만료되는 복무자가 생긴다"며 "현재 100건이 넘는 대체역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진 (논의를) 보류하고 (헌재의 판단) 결과에 따라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여성 병 징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단축한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순 없다"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젠더 갈등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미 '1차' 병역자원 감소는 끝났고 지금부터 2030년대 중반까진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의 무인화·과학화가 이뤄진다면 병역자원 소요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병무청 제공)

이 청장은 최근 일부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선 "교육부·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고소 대상이 기관이어서 대학은 총장이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방부·교육부가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병무청의 핵심가치로 '공정'을 꼽으면서 "청년들의 병역이행 과정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병역 이행 편익은 최대화하고, 병역을 마친 사람을 예우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병무정책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병역특례도 축소해 '없앨 건 없애자'는 게 병무청의 기본 생각"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예술체육요원 등의 병역특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는 "병역 의무는 국익보다 공정이 우선이다. 모든 병역 의무자에겐 법이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 또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인 데 대해선 "내년까진 입대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전체 입대 인원 수는 똑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초급 간부들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까지 금전만능주의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장교는 봉급 수준이 공무원과 연동되기 때문에 군인만 별도로 올리는 데는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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