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공탁, 법원서 잇단 제동…광주 이어 전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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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 걸렸다.
그러나 재단이 기한인 전날까지 별다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 또한 금번 공탁 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외교부는 광주지법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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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광주지법서도 ‘불수리·반려’ 결정 나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원에서 잇달아 제동 걸렸다. 광주에 이어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고(故) 박해옥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재단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 측에 신청한 바 있으나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변경하라는 법원 측 권고였다. 그러나 재단이 기한인 전날까지 별다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법원 또한 금번 공탁 건을 불수리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재단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나서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앞선 광주지방법원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각각 불수용,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외교부는 광주지법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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