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신고 13명에 포상금 1300만원…역대 최대

조한필 기자(jhp@mk.co.kr) 2023. 7. 5. 15: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로고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총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계약규격 위반, 직접 생산 위반 납품 등 신고 건수·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조달청은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더라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거나 신고에 따라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 등으로 분산 운영됐던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부과·거래정지·부당이득 환수 등 처분을 받으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