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천만 원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7.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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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CBS 라디오 토론회와 다른 TV토론회에 나와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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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되면 당선 무효
재판부 "상대방에게 치명적…선거에 영향"
이 시장 "좋지 않은 결과 시민께 죄송…항소할 것"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시장. 송승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이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북CBS 라디오 토론회와 다른 TV토론회에 나와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방송 토론회는 물론, 투기 의혹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카드뉴스를 SNS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보도자료 등에는 "김민영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5만여 평)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후보가 토지를 소유한 토지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알박기로 볼 수 없고 도로 개설 계획도 확인할 수 없으며 구절초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 가능성도 없다"고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 발언의 맥락을 보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며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이므로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주었고 2073표 차이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시장은 취재진에게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아 더더욱 죄송하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다"고 항소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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