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에 아들 끌어들여 놓고…“아들 생각해 무기징역보다 선처를”

박선우 객원기자 2023. 7.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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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서 선처를 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43)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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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원심선 ‘무기징역’
피고 측 “형 확정시 사회에 있는 둘째 아들 영영 못 만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서 선처를 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여성 A(43)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같은 구형에 대해 "(1심 선고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면서 "아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해 피고인(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매우 중대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사회에 있는 둘째 아들과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백한 점, 두 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작년 10월8일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자택서 잠든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잠든 A씨의 가슴 부위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를 찔러넣어 주입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A씨와 B군 각각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한 사체손괴 혐의도 함께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되려 남편 C씨가 A씨가 휘두른 소주병에 머리를 맞거나 소주가 든 주사기로 눈을 찔리는 등 폭행당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남편 C씨가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진 직접적 원인은 B군이 휘두른 흉기이나, 유도하고 주도한 것은 A씨"라면서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들 B군에 대해선 A씨가 범행을 유도한 점, 나이가 어린만큼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과 B군이 소년범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B군 또한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A씨는 불복 항소를 택해 이날 결심 공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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