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원지법에도 일제 강제징용 2명 관련 배상금 공탁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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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창희 할아버지·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에 공탁
광주지법,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불수리 결정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에도 접수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전날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이들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등 2명으로, 이들은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그 돈을 법원에 일단 맡기는 것이다. 공탁신청이 접수되면 공타관이 심사해 수리·불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또 다른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후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단이 공탁자로 등록한 사건은 수원지법외에 광주지법 1건, 전주지법 1건 등 총 2건이다.

광주지법은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공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기관인 재단이 피해자 및 유가족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 신청을 했지만, 즉각 불수리 사례가 나온 것이다.

외교부는 광주지법 결정에 “정부는 (공탁에 대해)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올해 3월 6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지금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수용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탁 시도를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권을 결국 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전주지법의 공탁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중 일부는 경기 평택시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탁 접수 사례는 유족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잇따라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로고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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