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 독려한 전교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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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6월14일 서울시 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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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6월14일 서울시 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주최하는 서명 참여 요청 문건 발송에 사용했다.이에 교육부는 지난 6월28일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전교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또 교육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행동과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 동참을 촉구했다”며 해당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 제84조의2에 따른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의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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