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종이 수입증지 판매 중단…전자납부 등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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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
구매한 뒤 사용이 불필요해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광역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과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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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5일부터 각종 민원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판매를 중단한다.
이는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각종 민원수수료는 지방세인터넷납부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요금계기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존 구매해 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설정했다.
구매한 뒤 사용이 불필요해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산광역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이번 종이 수입증지 폐지를 통해 기존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보관과 관리에 드는 행정력 낭비 등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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