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한창인데...`녹조 유발` 불법 야적퇴비 수거 41% 그쳐

정석준 2023. 7.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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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유발하는 불법 야적퇴비 수거를 위한 정부 조치가 10개 중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적 퇴비는 강 본류 및 지류 등 하천변 주변에서 비가 오면 인과 질소 등 다량의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야적 퇴비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퇴비가 녹조를 재유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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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확인에 시간 소요...작업 지연
환경부, 행정대집행으로 일괄 수거
23일 오후 경남 함안군 칠서면과 창녕군 남지읍 경계에 있는 낙동강 칠서지점에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연합뉴스>

낙동강 유역에 녹조를 유발하는 불법 야적퇴비 수거를 위한 정부 조치가 10개 중 4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낙동강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작업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다. 이들 퇴비는 각 지자체별로 소유주 확인을 거치고 있으며, 약 41%인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현재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경작 농가에 제공(1일 300㎏ 또는 1개월 1t 미만) 가능하도록 돼있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야적 퇴비는 강 본류 및 지류 등 하천변 주변에서 비가 오면 인과 질소 등 다량의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퇴비 침출수 오염도는 하천 '좋음' 기준 대비 102~750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물질의 56% 축산계가 차지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낙동강 유역에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자체는 당초 6월말까지 퇴비 소유주에게 수거이행을 안내했으나 소유주 확인 등 작업으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유지는 땅 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사가 용이하지만 공유지에 있는 것은 소유주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소유주를 확인한 뒤 안전한 곳으로 퇴비를 옮기지만 소유주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 사이 낙동강에는 올해 처음으로 녹조(조류)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강우량 부족 등 남조류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남조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야적 퇴비 수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퇴비가 녹조를 재유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 퇴비에 대해 비가 내릴 때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퇴비 소유주와 축산 농가에 퇴비 덮개 1577개를 제공했다.

수거되지 않은 나머지 퇴비 375개 퇴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수거를 마치도록 지자체별로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은 197개 퇴비도 신속히 소유주 파악을 통해 수거 작업을 이어간다.

수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소유주 확인이 곤란한 야적 퇴비는 지자체에서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일괄 수거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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