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웃 가게와 다투다 차량에 ‘화학약품’ 테러한 60대 남성 구약식 처분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7.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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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리무버가 뿌려진 피해차량. [독자 제공]
이웃 차량에 페인트 리무버로 화학약품 테러를 한 카센터 직원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최근 60대 남성 A씨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지난 3월 5일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 리무버가 뿌려진 것을 발견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고양경찰서는 CC(폐쇄회로)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술집의 옆집에 위치한 카센터 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가게의 손님들이 술에 취해 카센터 앞에서 구토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고 소변을 누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B씨는 카센터 손님들이 그의 가게를 침범해 주차한 점이 불만이었다고 한다. 이웃 사이인 두 사람은 이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아 A씨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B씨는 형사 처분이 확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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