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힘찬, 피해자와 합의…"강간 등의 혐의 사건 병합 요청"

임시령 기자 2023. 7.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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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중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어 변호인은 또 다른 강간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해 주길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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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중인 그룹 B.A.P 출신 힘찬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6단독 심리로 힘찬의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힘찬 측은 외국인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또 다른 강간 등의 혐의 사건과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해 주길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 병합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며 "병합 가능 여부를 한 달 정도 기다려보고 안되면 저희 사건대로 진행하고 판결하겠다"고 얘기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지난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힘찬은 2018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했던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힘찬에 대한 4차 공판은 8월 7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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