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 증거' 피의자 자백, 허위 가능성 제기…'청산가리 막걸리' 재심 결정되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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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의 부녀자 4명이 막걸리를 마셨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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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 재판서 영상 증거로 변호인 측 주장 반박 예정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 한 마을의 부녀자 4명이 막걸리를 마셨다. 그런데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숨지고 2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이들은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막걸리를 마신 것이다.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다. 사건 당시 친족 등 불특정다수를 향한 테러라는 점에서 공분이 일었다.
재심 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 A씨 부녀는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근 이 사건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2-2부(오영상 박성윤 박정훈 고법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심문기일을 열고 살인, 존속살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백씨와 백씨의 딸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한 공판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 기만, 강요, 압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는 ‘네’와 ‘아니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문맹이었지만, 그의 교육 수준으로는 구사할 수 없는 단어를 동원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박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했다.
딸에 대한 약 70개의 증거 영상에도 수사관이 진술을 자기 생각대로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진술 과정은 전형적인 참기 힘든 물리적 강압 없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례”라며 “특히 가족이 사망한 사건의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고, 그 범행 동기를 가족 간 성범죄로 특정했다”고 검찰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도 다음 재판에 영상 증거를 제시해 변호인 측의 주장에 반박할 예정이다.
변호인 추가 서류 증거 조사 등을 거쳐 심리는 마무리된다.
다음 달 8일 마지막 심리에서는 재심 신청 당사자인 백씨 부녀도 최종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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