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찔끔’ 조정·노란봉투법 혼란…노사정관계 악화일로

최다현 2023. 7.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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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가 기한을 넘기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노사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맞물리면서 노조와 정부의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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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가 기한을 넘기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노사정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맞물리면서 노조와 정부의 갈등도 커지는 모양새다.

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기존 동결 입장에서 30원 올린 9650원을, 근로자위원은 1만2210원에서 80원 내린 1만2130원을 냈다. 사용자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6%에서 1.4%로 하향 조정된 점을 강조했으며 근로자위원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 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차이는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다. 1차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양 측의 간극 만을 확인한 셈이다.

오는 6일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수정안이 제출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이 적어도 7월 중순에는 결정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진 바 있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길어질 전망이다.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는 산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동계가 심의 초반 공익위원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점 등 갈등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노정관계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개정까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일 노란봉투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노조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2주간의 총파업으로 정부와 대체 중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돌입 후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했다”며 “민주노총의 구호는 경제회복의 실타래를 끊고 서민의 삶을 끌어내리는 정치 운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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