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벤처펀드 비상장 지분 취득한도 2배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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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2배로 커지고, 원화예대율 규제도 2배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20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난 4월5일 금융위가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은행 자기자본의 0.5% 내에서 취득할 수 있었던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이 '자기자본의 1% 이내'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에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직전 분기 말 기준)인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에 적용됐던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이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은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을 산정할때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 일부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장기차입금 뿐만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외은 국내지점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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