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CEO 소집…"위법 관행, 최고경영진과 무관치 않아"

백지현 2023. 7.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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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사태 이후 2개월 만에 재소집
'채권 돌려막기' 관행 엄정 대응 강조
'매수' 일색 리포트 신뢰 제고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2개월 만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인 랩어카운트·신탁 운용시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단순 관행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최고경영진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메시지다. 아울러 '매수' 일색 리서치 관행과 금융투자업계 이권카르텔의 타파를 위한 증권업계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5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27개 국내외 증권사 CEO 등과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27개 국내외 증권사 대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여은정 중앙대교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대표, 밸류파인더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감독당국은 지난 4월28일 차액결제거래(CFD)발 8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2개월 반 만에 다시 사장단을 한자리에 모았다. 

함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와 랩‧신탁 관련 영업관행의 개선은 증권업계의 꽤 오래된 숙제"라며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그간 '매수' 일색 리포트 관행과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등으로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작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8종목에 대해 리포트는 4개에 불과했고 이중 3개가 매수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함 부원장은 "올해 3월부터 주요 증권사와 함께 운영 중인 리서치관행 개선 TF 논의과정을 지켜본 결과 그간의 관행에 대한 자성 없이 시장환경만 탓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예산배분, 공시방식 개선 및 독립리서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 리서치 무료 제공 등 시장환경이 리서치 관행을 만든 요소라고 꼽았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권형 랩·신탁의 불건전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를 강조했다. 일부 증권사는 법인 고객의 채권형 랩, 신탁 계좌를 만기 불일치 전략으로 운영하며, 고객 계좌와 증권사 고유자금을 활용해 손실 보전에 나섰다.

함 부원장은 "더 이상 고객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 어느 곳도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이는 전사적인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진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불법 영업행위를 내부통제 소홀로 판단해 CEO에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경고다. 

금감원은 최근의 주가조작 사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성과 집착 행태를 꼬집으며 부적절한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특히 금감원은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인 사적접촉 관련규정 준수 등 원칙에 입각해 엄정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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