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수용…법적 근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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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시행에 부동의했던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
그는 "향후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시청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시의회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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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시행에 부동의했던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
대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와 의회에 요청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고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기에 부담을 크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교육청은 용연학교와 돈보스코학교, 푸른꿈창작학교, 새날학교, 대안교육 위탁 등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억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육감은 해당 조례의 시행을 수용하는 대신, 광주시교육청이 법적 근거 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향후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은 시청과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슬기로운 해법을 찾겠다"며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시의회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 실무진과도 연간 1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이미 지금까지 대안교육을 위해 투자해 온 예산만 100억원이다. 70개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19곳도 지원하며 연간 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안정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와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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