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일부 허용에 ‘즉시 항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 근거로 삼은 서울시 교통량 조사 자료 등에 대해서 "퇴근 시간대 세종대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집회·시위를 보장하면서도 공공 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가 개최될 경우 집회 장소 주변 일대에 심각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퇴근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 정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11일·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11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집회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만을,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와 1개 차로만 이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고 근거로 삼은 서울시 교통량 조사 자료 등에 대해서 “퇴근 시간대 세종대로에서의 집회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가 교통안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을 진행 중인 민주노총이 신고한 평일 퇴근시간대 촛불집회에 대해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mokiy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았다…빗속 1km 전력질주
- 황의조, 논란 속 EPL 노팅엄 복귀…시즌 준비 돌입
- 김연아·고우림 85억 신혼집 공개..."발 밑이 한강이네"
- “영장 보내준다” 가짜검사 으름장…의사는 40억을 날렸다
- “유재석 나온 꿈 샀다” 복권 1등 당첨돼 5억원 받은 사연
-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70대 치과의사, 항소심도 징역 5년형 구형
- 박명수 '한국무용 전공' 딸 교육비 언급 "돈 무지하게 들어간다"
- 40대女 살인사건, 48년만 범인 잡았는데 정체가…캐나다서 무슨 일
- "이거 먹고 20년간 8억원 모았다"…日 45세男 ‘자린고비 식단’ 화제
- 중국산 김치 먹으면 암 걸린다?…中 김치 85% 발암 가능 물질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