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21대 국회까지 35년간 "국회의원 징계안 280건 발의, 통과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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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5년 동안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80건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 재(再) 상설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체 조사권 및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국회의 '징계' 권고 신속 처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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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재 상설화, 자문위 조사권 및 고발권 부여 등 필요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35년 동안 280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1988년 제13대 국회에서 제21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은 280건이라고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42건이 발의됐다.
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4.3%)에 그쳤다. 특히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구성돼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 재(再) 상설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체 조사권 및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국회의 '징계' 권고 신속 처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징계안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임기만료 폐기시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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