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허위 신고한 8명 재판에 넘겨
장영준 기자 2023. 7. 5. 14:55
'성폭행을 당했다'는 등 성범죄 관련 허위 신고를 한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10명을 입건하고 그 가운데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2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8명 모두는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27세 여성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가 당시 동거하던 남자친구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48세 여성 B씨는 피고소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3세 남성 C씨는 무고 처벌 전력이 있는 재소자로, '다른 수용자에게 유사 성폭행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 신고해 기소됐습니다. 41세 남성 D씨는 피고소인으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오히려 내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천지청은 기소된 8명 가운데 3명은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메시지 내역,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가 명백하다고 김천지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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