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정읍시장 벌금 1천만 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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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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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김민영 무소속 후보와 그 가족들이 구절초 테마공원 근처에 약 16만㎡ 규모 땅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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