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고 원심의 형량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자책감에 시달렸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후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햇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