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항소심도 징역 4년

노경민 기자 2023. 7.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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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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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속죄하며 살겠다"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산후우울증으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생명이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고 원심의 형량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는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자책감에 시달렸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후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최후변론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할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햇다.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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