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는 단 1건”

양승수 기자 2023. 7.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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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280건 중 154건이 ‘임기만료 폐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13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 28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단 1건만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80건 중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5.0%),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통과되지 않은 징계안은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 154건(64.7%), 철회 38건(16%), 부결 22건(9.2%) 순으로 처리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남국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처럼 막강한 권한이 있어 자정 능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는 “윤리특위가 징계안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임기만료 폐기시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또 코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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