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탔다간 망신”…윤 대통령이 내건 공약, 9월부터 시행된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7. 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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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
사적 사용 늘면서 “식별 쉽게”
기존 등록차엔 소급적용 안해
앞으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로 위에서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보게 된다. 법인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299대로 집계됐다. 이 중 74.8%(4713대)가 법인 차량이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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