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公,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차량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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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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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경우 직권말소 나설 예정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검사는 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지만 매년 국내 전체 등록자동차 약 2500만대의 4.5%인 113만대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등록자동차 8만436대 중 3.7%에 해당하는 2963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미수검 자동차 중 10년 초과 장기 미수검 자동차가 1742대로, 전체 중 58.8%를 차지하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의 비율은 54.6%(1617대)로 드러났다.
이에 공단과 김천시는 7월부터 장기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없이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검사 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정지를 명하고,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계속 운행한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의 도로운행을 방지·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경찰청장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미수검 자동차 중 노후자동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는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검사 미수검 자동차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명해야 한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미수검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대포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김천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복리 증진 및 미수검 자동차 감소를 통한 도로운행 안전성 대폭 확대를 위해 공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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