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최대 520만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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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 및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가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모두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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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약규격 및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가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13명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모두 1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신고포상금은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거나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불공정 행위 신고, 가격위반 신고, 브로커 신고센터로 분산·운영된 신고 채널을 통합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피신고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를 받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경례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편법·반칙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용기를 내준 신고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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