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시비로 버스 운전석 보호막 부순 40대 집유

손현규 2023. 7.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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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운전석 유리 보호막을 파손해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대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석 옆에 설치된 유리 차단막을 파손해 운전기사 B(6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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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운전석 유리 보호막을 파손해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일대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석 옆에 설치된 유리 차단막을 파손해 운전기사 B(65)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스크 착용 문제로 B씨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차단막을 내리쳐 깨뜨렸고, B씨는 유리 파편에 맞아 얼굴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당시 버스가 운행 중이어서) 승객들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폭행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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