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된 영아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0년

이영주 2023. 7.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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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자신의 학대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숨기려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7월 6일 오전 8시 38분께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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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후 '신생아 멍 없애는 약' 검색…숨 안 쉬는 데도 119 신고 안해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자신의 학대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숨기려 '멍 없애는 약'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해야 할 엄마의 손에 피해자가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7월 3∼6일 경기도 하남시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태어난 지 47일 된 아들 B군의 머리 부위에 최소 2회 이상 강한 외력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7월 6일 오전 8시 38분께 B군의 몸이 차가워지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는데도 즉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4시께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같은 날 오후 5시 38분께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아기 손 [게티이미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20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거나,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남편인 C씨는 이 같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제지하거나, 이들을 분리하지 않은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C씨는 B군 몸에 학대로 인한 멍 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A씨에게 "저 상태로 (병원에) 갔다간 100% 병원에서 경찰 부른다. 아기 명에 좋은 약 검색해봐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편의 말을 들은 A씨는 B군이 숨지기 사흘 전인 2020년 7월 3일경 휴대전화로 '신생아 멍 없애는 약', '멍든 데 없애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6평 남짓의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피해자를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엄마라는 말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의미만 담기지 않았다"며 "유전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며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라며 피고인을 꾸짖었다.

이어 "연약한 생명인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며 "남편인 C씨가 사건 경위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들려지지 않았고, 차가운 부검실에서야 그 경위 단서가 드러났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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