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원

박홍식 기자 2023. 7.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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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는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간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의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다.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유경숙 구미시 기업투자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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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물류비 3000만원 이상 기업
구미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까지 연간 물류비가 3000만 원 이상의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다.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2~2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숙 구미시 기업투자과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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